법무법인 서앤율 조합형 민간임대 탈퇴·환불 상담센터📞 1544-7189
민간임대아파트

무신고 민간임대 3곳 명단 공개, 계약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화성시가 공식 자료에 사업명을 특정해 무신고 단체 3곳을 올렸습니다.

화성시 무신고 모집 단체 3곳 명단 공개, 계약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화성시가 공식 명단에 올린 무신고 모집 단체 3곳은 어디인가요?

화성시 「민간임대주택 현황도」(2026. 7. 1. 기준)에 기재된 무신고 단체입니다. 지자체가 사업명·지번·세대수를 특정해 공식 자료에 올린 것입니다.

사업명위치세대수신고 현황
더 리브 에코그린시티남양읍 활초리 27-2번지 일원1,428세대무신고(미등록)
화성 시그니처 H기안동 457-28번지 일원1,484세대무신고(미등록)
서해그랑블 메종송산동 135-316번지 일원1,138세대무신고(미등록)
"※ 임차인모집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접수사항 없음" — 화성시 현황도 원문

화성시는 7월 14일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 안내」도 별도 배포했습니다.
에코그린시티의 경우 '화성시청역 2억 원대 최저가', '반값 아파트' 등 홍보 문구로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법적 효력 없는 '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한 보증문서처럼 제공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정상 절차 7단계 중 관문 3개가 비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① 협동조합 설립 → ② 조합원 모집신고 → ③ 조합원 모집 → ④ 사업계획 승인 → ⑤ 착공 → ⑥ 공급신고(임차인 모집) → ⑦ 입주

행정청 수리·승인이 필요한 단계는 ②·④·⑥입니다. 화성시 자료 기준 세 관문이 모두 비어 있고, ③(돈을 받는 단계)만 진행 중입니다.
특히 ④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조차 없음"이라는 점은 완공이 늦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완공 여부 자체가 미정이라는 뜻입니다.
납입 자금이 어느 계좌에 예치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 보전처분 타이밍이 이미 관건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화성시 무신고 모집 단체 3곳 명단 공개, 계약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왜 '무신고'가 계약자에게 이렇게 결정적인가요?

30호 이상 공급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 제1항).
신고 수리 거부 사유 1순위는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미확보"입니다. 즉 이 신고 제도는 요식행위가 아닌 자격 심사입니다.

"시행사가 하는 민간임대사업"이라는 반박도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 목적이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조합이 직접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집 신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에 벌금 500만 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으며, 1심 무죄가 뒤집힌 사안입니다.

2026년 8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주택법은 무신고·비공개 모집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명시합니다. 위반 이익이 2천만 원 초과 시 그 이익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위반 건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가 지목한 위험 표현 8가지 — 계약서와 지금 대조하십시오

투자자 모집 · 회원 모집 · 입주회원 모집 · 발기인 모집 · 우선공급 · 평생 거주 · 확정 공급 · 안정적 수익 보장

계약서·홍보물·문자·모델하우스 인쇄물을 꺼내십시오. 8개 표현 중 하나라도 있다면 버리지 마세요.
"실질은 주택 공급 목적"과 "확정적 표현으로 유인"을 동시에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동·호수 지정 자료, 분양전환 조건 안내물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경로는 없습니다. 납입 시점·금액·계약서 문구·증거 수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주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① 청약 철회 — 가입계약일부터 30일

가입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합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5). 가입비는 예치기관을 통해 법정 절차로 반환됩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빨리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② 설명의무 위반·기망 → 손해배상 또는 계약 취소

모집주체는 토지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자금계획, 탈퇴 및 출자금 반환 절차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이 접수조차 안 된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화성시 마도면에서 '토지 100% 계약'이라는 허위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다 법원에서 기망행위로 판결받은 선례도 있습니다.

③ 탈퇴·출자금(가입금) 반환 청구

화성시 안내문은 직접 경고했습니다. "가입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이미 집행된 뒤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본안 판결보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시점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신고 자체가 계약 무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신고 사실은 설명의무 위반과 기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으로 기능하며, 이제 그 정황이 지자체 공식 자료라는 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성시 명단에 올랐으면 사기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없이 회원을 모집했다는 절차적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대응 경로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이 곧 나오는 것 아닌가요?

화성시 자료는 "심사 중"이 아니라 "접수사항 없음"입니다. 신청 서류 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30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청약 철회로는 어렵지만,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사기 취소·탈퇴 반환 청구 등 다른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가입계약일이 30일 이내 — 철회권이 살아 있습니다.
• 홍보물·계약서에 위 8개 표현 중 하나라도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입증 자료가 됩니다.
• 납입 자금이 어느 계좌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 — 보전처분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 사업계획승인·착공 일정을 구두로만 안내받았다 — 기망 입증의 핵심 정황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보다 먼저 설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판결 후 재산이 이미 빠져나간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청구 구성과 보전처분 타이밍을 함께 검토해 실제 회수 경로 확보에 초점을 둡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7월 16일 기준 현행 법령에 근거합니다.

#더리브에코그린시티 #화성시무신고모집 #민간임대주택 #조합원모집신고 #청약철회30일 #사업계획승인 #설명의무위반 #출자금반환 #화성시주택정책과 #민간임대협동조합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위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 문의 시 'SY-T5DP6'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이 글에서 다룬 사안을 미리 파악한 상태로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민간임대 탈퇴·환불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 1544-7189 전화 상담